[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4월 18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7)을 구인 후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18년 8월에 공갈사건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을 결정 받았다.
하지만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가출 후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강원도 등지를 돌아다니는 등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지속하다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울산보호관찰소는 2018년도에도 준수사항 위반자 43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및 보호처분변경 등의 제재조치를 했고, 올해에도 6명을 구인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 또 다른 비행을 저지르기 전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재범을 예방했다.
권을식 소장은 “A군과 같이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의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기사입력:2019-04-19 1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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