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장훈 기자] 9일 이른새벽 제주의 한 도로에서 오십대 한 이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오전 1시 20분 경 제주시 이도2동 백록주유소 앞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M3 승용차량이 길을 건너던 B씨를 치었다.
제주동부경찰서와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쳤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른 낸 A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운전자와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훈 기자 news@lawissue.co.kr
제주서 길을 건너다 그만...갑작스런 비보
기사입력:2019-04-09 08:55: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6.45 | ▲7.80 |
코스닥 | 870.50 | ▼3.86 |
코스피200 | 479.87 | ▲1.5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28,000 | ▼621,000 |
비트코인캐시 | 809,000 | ▼4,500 |
이더리움 | 5,977,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20 | ▼100 |
리플 | 4,049 | ▼43 |
퀀텀 | 3,081 | ▼2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279,000 | ▼757,000 |
이더리움 | 5,982,000 | ▼3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90 | ▼110 |
메탈 | 931 | ▼6 |
리스크 | 458 | ▼3 |
리플 | 4,049 | ▼47 |
에이다 | 1,170 | ▼14 |
스팀 | 173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310,000 | ▼610,000 |
비트코인캐시 | 809,000 | ▼3,500 |
이더리움 | 5,975,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70 | ▼70 |
리플 | 4,048 | ▼42 |
퀀텀 | 3,083 | 0 |
이오타 | 244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