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전문변호사 오빛나라 “태아 건강손상 산재 인정, 전문가 도움 꼭 필요”

기사입력:2019-04-03 16:37:5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임산부가 업무상 재해로 위험에 노출되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될 경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이 발의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위험에 노출됐고 그로 인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태아 건강 손상을 산재에 포함하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5조 1호)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만 한정하여 태아의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산재법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닌 임산부가 업무 중 건강에 장해를 일으키는 요인을 다루거나 그에 노출되어 태어난 자녀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법무법인 현 오빛나라 산재전문 변호사는 “임산부가 위험에 노출돼 건강에 이상이 있는 태아를 낳았는데도, 사망한 태아가 아니라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태아 산재보험 적용법’이 통과돼 부모님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태아의 산재 보호 적용법이 얼마 전 발의 된 만큼 산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말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들이 태아 산재 인정에 대한 법안 발의와 더욱 커진 사회적 목소리에 따라 추세 변화를 매일 같이 지켜보고 있다"며 “확실한 산재 인정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태아 산재 인정에 관한 조언을 꼭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몇 안 되는 산재전문 변호사다. 대한 변협은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전문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데, 산재 변호사는 불과 15명 (휴업 제외)밖에 되지 않는다. 그중 사법시험 출신은 오 변호사를 포함 6명 (서울 4명, 광주 2명) 뿐이다.

그는 현재 5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현에서 노동센터를 이끌며 활약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 자문 위원, 한국 여성 변호사협회 이사, 서울지방 변호사회여성 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글로벌센터 자문 위원, 수협 공제 분쟁심의위원회 자문 위원을 역임 중이며 산업 재해로 인한 법적 쟁점에 관해 다양한 연구 발표와 토론회 패널로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다수의 승소 사례도 눈에 띈다. 그동안 과로사, 진폐증,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음성 난청, 손가락 절단 사고, 출장 중 사고, 정신질환 등 산업재해 관련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었다.

오 변호사는 “산재전문변호사는 탄탄한 실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재해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며 공감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양한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통해 산업재해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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