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해 8월부터 시간선택제 근무제도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근무제도는 본인의 근무 시간을 주 5일 기준 15~35시간 범위에서 선택해 근무하는 제도(1일 최소 3시간, 최장 7시간).
‘경찰임용령’에 근거를 둔 시간선택제 근무제로 현재까지 5명의 직원이 복귀해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 근무경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부족한 일손을 보충해주는 제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명의 시간선택제 근무자 중 한 사람은 “이전에는 가정 또는 직장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지금은 일의 보람과 아이들의 웃음 모두를 지킬 수 있어 행복하다”며 “이러한 제도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직원들이 경력단절의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하루라도 빨리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소망을 전했다.
하태영 서장은 “시간선택제 근무제와 같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 시키는 제도의 정착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다”며 “가정에서 행복해야 직장에서 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우리는 행복한 울산해양경찰서 5총사"
시간선택제 근무 확대로 직장도 Happy 가정도 Happy 기사입력:2019-02-19 2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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