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2월 6일 오후 7시 29분경 해운대 유람선 선착장 앞 해상에서 익수자 A씨(42)를 구조했으나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7시 20분경 해운대 유람선 선착장 앞 200미터 해상에서 선착장으로 입항 중이던 유람선 B호(90톤, 부산선적, 선원 3명, 승객 38명) 2층 갑판에서 해상으로 추락했고, 이를 본 B호 승객이 119 경유, 부산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인근 경비함정 및 송정·광안리파출소(연안구조정)를 사고 해역으로 급파해 B씨를 구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구급차량에 인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해운대 유람선 선착장 앞 해상 익수자 구조했으나 사망
기사입력:2019-02-06 23:20: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214.17 | ▼6.39 |
| 코스닥 | 925.47 | ▼7.12 |
| 코스피200 | 605.98 | ▲0.2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030,000 | ▲66,000 |
| 비트코인캐시 | 870,000 | ▲1,000 |
| 이더리움 | 4,35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890 | 0 |
| 리플 | 2,692 | ▼1 |
| 퀀텀 | 1,907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047,000 | ▲52,000 |
| 이더리움 | 4,34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6,880 | 0 |
| 메탈 | 518 | ▲2 |
| 리스크 | 282 | ▼2 |
| 리플 | 2,694 | ▲1 |
| 에이다 | 491 | ▼2 |
| 스팀 | 9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7,95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868,500 | ▼3,500 |
| 이더리움 | 4,349,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6,880 | ▲40 |
| 리플 | 2,693 | 0 |
| 퀀텀 | 1,896 | 0 |
| 이오타 | 11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