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김창룡)은 1월 30일 2층 회의실에서 지난 금은방 특수절도 피의자 제보 시민A씨에 대해 경남경찰청장 표창 및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시5분경 창원시 모 금은방 등 2개소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특수절도 피의자 제보로 검거한 공로다.
이 자리에서 김창룡 경남청장은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치안이 중요한데 이렇게 도와주신 용감한 시민이 있다는 것에 경찰은 큰 힘을 얻는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상자 A씨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저와 같이 신고했을 것이다”며 “112신고 접수 때부터 경찰관이 침착하게 응대해 주시고 신고 즉시 현장 출동, 범인 검거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이 참 믿음직스러웠다”고 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표창, 감사장, 신고보상금 등을 적극 포상할 계획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특수절도 피의자 제보 시민 표창
기사입력:2019-01-30 1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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