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8일까지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거짓표시·불량식품 사범 ▲수산자원 남획형·분쟁 유발형 불법조업 사범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 및 선박침입 절도 사범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
울산해경은 관내 우범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파출소‧경비함정 등 현장세력을 연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사건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특히, 수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과 연계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인권유린 행위를 예방할 뿐 아니라 다중이용선박 과적, 과승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통해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설명절 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
기사입력:2019-01-25 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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