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창녕경찰서는 주유소에 위장취업 해 현금 절취한 피의자 A씨(39·주거부정)를 야건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창녕군의 한 주유소에 위장취업한 후 1월 8일 오후 10시47분경, 1월 9일 오전 1시11분경 2차례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 간인금고에 있던 현금 105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또 1월 11일 오전 2시1분경 창녕군 한 주점에서 양주 등 42만원 상당 주대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1월 21일 경주시 한 주유소에 취업한 A씨를 검거했다. 1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유소 위장취업 현금 절취·주대편취자 구속
기사입력:2019-01-24 09:22: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87.90 | ▼296.34 |
| 코스닥 | 830.26 | ▼18.93 |
| 코스피200 | 954.19 | ▼50.7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90,000 | ▼875,000 |
| 비트코인캐시 | 355,800 | ▼6,900 |
| 이더리움 | 3,289,000 | ▼4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00 | ▼230 |
| 리플 | 1,802 | ▼22 |
| 퀀텀 | 1,250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55,000 | ▼953,000 |
| 이더리움 | 3,283,000 | ▼5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10 | ▼210 |
| 메탈 | 396 | ▼7 |
| 리스크 | 282 | ▼4 |
| 리플 | 1,802 | ▼23 |
| 에이다 | 311 | ▼7 |
| 스팀 | 7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60,000 | ▼850,000 |
| 비트코인캐시 | 355,900 | ▼7,300 |
| 이더리움 | 3,286,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100 |
| 리플 | 1,801 | ▼21 |
| 퀀텀 | 1,262 | ▼143 |
| 이오타 | 69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