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월 15일)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 상대 폭행사건 발생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60조 제1항 신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미적용 할 수 있도록 했다(제64조 신설).
경찰은 개정 법률 시행 후 수사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응급실 내 주취 소란자에 대해서도 더욱 더 엄정히 대처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기준 강화
기사입력:2019-01-15 1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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