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 절취한 피의자 A씨(33·무직)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20분경 창원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현금 11만원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4일까지 3회에 걸쳐 차량에 침입, 현금 등 9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1월 4일 검거했다. 1월 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차량 내에는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차량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차량 시동을 걸어 두고 운전석을 비우는 일이 없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차량서 3회에 걸쳐 금품 절취 30대 구속
기사입력:2019-01-07 09:14: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055.27 | ▼328.97 |
| 코스닥 | 822.68 | ▼26.51 |
| 코스피200 | 948.87 | ▼56.0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81,000 | ▲727,000 |
| 비트코인캐시 | 358,300 | ▼300 |
| 이더리움 | 3,314,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0 |
| 리플 | 1,822 | ▲10 |
| 퀀텀 | 1,255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195,000 | ▲586,000 |
| 이더리움 | 3,313,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0 |
| 메탈 | 393 | ▼9 |
| 리스크 | 281 | ▼4 |
| 리플 | 1,820 | ▲6 |
| 에이다 | 314 | 0 |
| 스팀 | 7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250,000 | ▲690,000 |
| 비트코인캐시 | 357,700 | ▼900 |
| 이더리움 | 3,314,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0 |
| 리플 | 1,821 | ▲10 |
| 퀀텀 | 1,262 | 0 |
| 이오타 | 66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