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제재…올해 44명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 기사입력:2018-12-19 11:44:4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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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2일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 외출제한명령 위반, 학업 태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B군(18·학생)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B군은 지난 1월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진행 중이었다.

평소 B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한 채 야간시간 대 외출을 반복하고 가출한 상태에서 재범을 했고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일탈행동을 지속해왔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B군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한 상태로, 이 신청이 인용될 경우 B군은 소년원 수용 등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이동환 소장은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위반율이 높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진행하지만,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검정고시를 지원하는 등 원호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018년에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회피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44명에 대해 보호처분변경 신청 및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해 새로운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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