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전국적인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차허용 운영기간은 9월 13~10월 7일까지 25일간이다. 창원 가음정시장 등 15개소다.
가음정시장(창원중부서), 마산어시장·진동시장(마산중부서), 중앙시장(진주서), 동상시장·외동시장·삼방시장(김해중부서),남부시장·덕계시장·서창시장(양산서), 장평시장·신부시장·옥포중앙시장(거제서), 수산시장(밀양서), 가야전통(함안서)
경찰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한다.
지자체에서는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으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되,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사고다발 인근 구역, 어린이보호구역·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시간・이중주차 등도 대상에서 제외돼 이점 유의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청,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기사입력:2018-09-12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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