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준법지원센터, 창녕고암초 법 교육 실시

기사입력:2018-09-10 18:26:17
창녕고암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법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

창녕고암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법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밀양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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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창녕고암초등학교(교장 이미화)를 방문, 전교생 4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법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개념, 대처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거론되는 사이버 폭력 등 언어폭력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교육을 신청한 송영하 교사는 “밀양준법지원센터의 교육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원기 소장은 “한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 교육을 더욱 확대 실시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올바른 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는 학교폭력 예방 법 교육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시민대상 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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