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연제경찰서는 보일러공장 인수를 빙자해 98명 상대 30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회사대표 A씨(54)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경찰은 투자자모집과 자금관리를 한 전무 B씨(57), 고문 C씨(55), 실장 D씨(49·여)은 범행자백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연산동에 유사수신 사무실을 차려고 실제 투자수익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방식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2015년 4월 6~10월 21일경 지인 등을 투자자로 끌어들여 “경기도 소재 보일러공장을 인수할 예정이다. 투자하면 월 5%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여 98상대 187회에 걸쳐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기 확보한 A씨의 계좌내역 등 추궁으로 범행을 자백 받고 투자약정서·법인계좌내역 등 압수자료를 분석해 사업계획 없이 돌려막기식 운영을 입증하고 대질조사 등으로 범행주도 사실을 확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보일러공장 인수 빙자 30억 유사수신 업체 대표 구속
기사입력:2018-04-23 10:17: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3.74 | ▲32.39 |
| 코스닥 | 893.29 | ▼1.00 |
| 코스피200 | 1,109.05 | ▲4.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05,000 | ▼103,000 |
| 비트코인캐시 | 431,800 | ▼1,800 |
| 이더리움 | 3,659,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90 | ▼50 |
| 리플 | 2,023 | ▼1 |
| 퀀텀 | 1,34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149,000 | ▼171,000 |
| 이더리움 | 3,65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80 | ▼70 |
| 메탈 | 427 | ▼3 |
| 리스크 | 366 | ▼4 |
| 리플 | 2,021 | ▼3 |
| 에이다 | 331 | ▼1 |
| 스팀 | 8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17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430,600 | ▼3,800 |
| 이더리움 | 3,658,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80 | ▼70 |
| 리플 | 2,022 | ▼3 |
| 퀀텀 | 1,340 | 0 |
| 이오타 | 7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