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임시퇴원 처분 최소되면 소년원에서 잔여기간 수용 기사입력:2018-03-05 19:12:4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 불응하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9)을 검거, 5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 A군은 소년법 9호 처분(장기소년원 송치)을 받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임시퇴원 된 자로서, 소년원에서 퇴원한 이후 8개월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항은 보호관찰 개시이후 수차례 고지됐다.

하지만 A군은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보호관찰관에게 2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 성행개선의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다.

특히 야간외출제한 기간인 지난 2월 말, 일주일 동안 거주지를 무단이탈 해 친구와 함께 서울에 다녀오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보호자와 동행한 여행이라며 보호관찰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불량교우와 어울려 재범할 정황이 보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결국 A군은 선제적 대응에 나선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관의 소재추적 중 검거, 법원의 유치허가 인용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됐다.

이후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퇴원 처분이 취소될 경우 소년원에서 잔여기간만큼 재 수용하게 된다.

박희정 소년보호관찰 담당관은 “보호관찰관이 정성을 다해 청소년 대상자들을 선도하고 있지만,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비행우려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제재조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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