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손님을 가장해 음식점에 들어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28분께 서구 비산동 한 음식점에 손님인양 들어가 업주가 한눈을 파는 사이 현금 350만 원과 명품 가방 등 총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4범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현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일영 기자
‘출소 한 달 만에’…음식점서 금품 훔친 50대
기사입력:2018-01-31 09:40: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3.74 | ▲32.39 |
| 코스닥 | 893.29 | ▼1.00 |
| 코스피200 | 1,109.05 | ▲4.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350,000 | ▲133,000 |
| 비트코인캐시 | 432,300 | ▲500 |
| 이더리움 | 3,66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80 | 0 |
| 리플 | 2,025 | ▲3 |
| 퀀텀 | 1,350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65,000 | ▲116,000 |
| 이더리움 | 3,66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90 | ▲10 |
| 메탈 | 429 | ▲2 |
| 리스크 | 364 | ▼1 |
| 리플 | 2,024 | ▲3 |
| 에이다 | 331 | ▼1 |
| 스팀 | 8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7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432,300 | ▲1,700 |
| 이더리움 | 3,66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90 | ▲30 |
| 리플 | 2,026 | ▲3 |
| 퀀텀 | 1,340 | 0 |
| 이오타 | 7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