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29일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2월 19일 박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문서 위조・행사 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하루만에 대구지검으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박인규 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 깡’ 혐의를 받고 있다. 박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은 약 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30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박인규 DGB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
기사입력:2018-01-30 16:34: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3.74 | ▲32.39 |
| 코스닥 | 893.29 | ▼1.00 |
| 코스피200 | 1,109.05 | ▲4.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350,000 | ▲133,000 |
| 비트코인캐시 | 432,300 | ▲500 |
| 이더리움 | 3,66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80 | 0 |
| 리플 | 2,025 | ▲3 |
| 퀀텀 | 1,350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65,000 | ▲116,000 |
| 이더리움 | 3,66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90 | ▲10 |
| 메탈 | 429 | ▲2 |
| 리스크 | 364 | ▼1 |
| 리플 | 2,024 | ▲3 |
| 에이다 | 331 | ▼1 |
| 스팀 | 8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27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432,300 | ▲1,700 |
| 이더리움 | 3,66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90 | ▲30 |
| 리플 | 2,026 | ▲3 |
| 퀀텀 | 1,340 | 0 |
| 이오타 | 7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