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성폭력처벌법상 일반 추행죄보다 강제추행죄 법정형 상한을 높게 정한 현행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보다 처벌이 무거워 위헌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죄는 성립 가능한 범위가 넓으므로 불법의 정도, 행위자의 죄질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양형을 낮추는 요소들을 찾고 이를 재판부에 피력해야 한다.
예컨대 법무법인 태신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의뢰인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충분히 반성 중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연이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윤태중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상호합의 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상한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죄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능통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죄질이 가볍다는 점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인 기자
강제추행 합헌 결정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높아져
기사입력:2017-12-06 1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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