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2015년 4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1.78%에서 1.77%로 수정 공시했다.
은행권은 수정 공시와 함께 COFIX 수정으로 인해 정상보다 많이 납부된 이자 등을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환급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2015년 5월 15일 공시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를 적용해 2015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1개월간)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변경이 적용된 고객이다.
현재 은행별로 대상 계좌 및 환급이자 등을 파악 중에 있으며, 파악되는 대로 12월 중 고객에게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은행연합회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수정 공시
기사입력:2017-11-22 18:37:3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25.93 | ▼177.97 |
| 코스닥 | 892.27 | ▼6.16 |
| 코스피200 | 1,044.52 | ▼29.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921,000 | ▲705,000 |
| 비트코인캐시 | 384,500 | ▲6,700 |
| 이더리움 | 3,362,000 | ▲3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140 |
| 리플 | 1,868 | ▲39 |
| 퀀텀 | 1,249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951,000 | ▲726,000 |
| 이더리움 | 3,365,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140 |
| 메탈 | 409 | ▲11 |
| 리스크 | 315 | 0 |
| 리플 | 1,869 | ▲41 |
| 에이다 | 315 | ▲3 |
| 스팀 | 8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1,870,000 | ▲680,000 |
| 비트코인캐시 | 384,000 | ▲6,900 |
| 이더리움 | 3,361,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150 |
| 리플 | 1,867 | ▲39 |
| 퀀텀 | 1,241 | ▲7 |
| 이오타 | 69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