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 죄 없는 통신판매업자들만 울상

기사입력:2017-10-26 09:44:17
[로이슈 이가인 기자] 지난해 4월 경 꽃집을 운영하는 A씨는 특별한 꽃 배달 주문을 받았다. 바로 A씨의 계좌로 꽃값과 200만 원을 보내줄 터이니, 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꽃다발 사이사이에 넣어 만든 일명 돈-꽃다발을 손님이 일러준 주소로 배송해달라는 주문이었다. 특이한 주문이긴 했지만 달리 의심을 하지 않은 A씨는 주문받은 대로 돈-꽃다발을 만들어 일러준 주소로 보냈다. 하지만 알고 보니 A씨에게 꽃다발 주문을 한 손님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자였었고, A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아서 보낸 돈이었다. 이처럼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계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자, A씨가 영업에 사용하는 계좌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해 지급정지되고 꽃다발 대금은 다시 피해자에게 환급되는 2중의 피해를 입게 되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판매활동 과정에서 대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한 이후, 나중에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져 영업에 이용하는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대가로 받은 금전을 찾지 못하는 통신판매업자들이 늘고 있다. 온라인으로 각종 상품권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들, 보석상, 중고차 매매업자들 역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범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들 모두 이미 고가의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한 피해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영업에 사용하는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대금을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경제범죄에 관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통신피해환급법 규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기관 등에 피해신고를 하면 해당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적절한 시기에 이의제기 신청 등을 하여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정상적 상거래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라 하더라도 채권이 소멸될 수 있다”며 비대면 거래를 많이 하는 사업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특히 비트코인과 같이 환가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판매대금을 받는 은행 계좌번호를 외부에 알리기 전 주문자의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금융사기 사건, 경제범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 장철영 변호사, 이용수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사건 및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정당한 상거래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입금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기이용계좌로 신고되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피해환급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법안 통과 여부를 알 수 없는 만큼, 이와 같은 피해신고를 당해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의제기 신청 등 필요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가인 기자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52.46 ▼224.84
코스닥 1,052.39 ▼54.66
코스피200 744.57 ▼35.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651,000 ▲41,000
비트코인캐시 715,500 ▼5,000
이더리움 3,17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370 ▼10
리플 2,028 ▲4
퀀텀 1,34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801,000 ▲257,000
이더리움 3,17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410 ▲40
메탈 409 ▼2
리스크 184 ▲1
리플 2,030 ▲7
에이다 368 ▲1
스팀 8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76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715,000 ▼3,000
이더리움 3,17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360 0
리플 2,029 ▲4
퀀텀 1,326 0
이오타 8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