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30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A양(17)외 1명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외 1명은 특수절도죄로 2014년도 대구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해 장기보호관찰 처분으로 변경되는 등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대구준법지원센터와 대구시 동촌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전문처우프로그램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고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장기간 가출 할 경우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바로 구인장을 발부 받아 단기간 내 A양을 구인, 소년원에 유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했다.
A양은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변경 신청에 의해 재차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그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한 보호관찰대상자 30명(8월 7명 포함)을 구인,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10대 2명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17-08-30 2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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