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김송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1년 동안 보호관찰소에 미신고, 소재불명 상태에 있던 B씨(50)를 2일 구인해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통영보호관찰소에 따르면 B씨는 업무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판결을 받은 후 주거지 및 연락처 변경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손상케해 검거·구인됐다.
통영보호관찰소는 올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 11명을 구인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송수 소장은 “대다수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판 확정 후 보호관찰소에 주거, 직업 등의 사항을 신고한 후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B씨와 같이 신고 의무 미이행 등 자신의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통영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미신고·소재불명 50대 구속
기사입력:2016-11-03 21:17: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3.74 | ▲32.39 |
| 코스닥 | 893.29 | ▼1.00 |
| 코스피200 | 1,109.05 | ▲4.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614,000 | ▼196,000 |
| 비트코인캐시 | 432,200 | 0 |
| 이더리움 | 3,66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00 | ▲10 |
| 리플 | 2,036 | 0 |
| 퀀텀 | 1,34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589,000 | ▼211,000 |
| 이더리움 | 3,662,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10 | 0 |
| 메탈 | 427 | ▼1 |
| 리스크 | 359 | ▼4 |
| 리플 | 2,036 | ▼1 |
| 에이다 | 333 | 0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63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432,300 | ▼200 |
| 이더리움 | 3,66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20 | 0 |
| 리플 | 2,036 | ▼2 |
| 퀀텀 | 1,341 | 0 |
| 이오타 | 8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