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양식사료 불법제조한 업체 적발

기사입력:2016-10-31 16:39:39
경남 통영경찰서는 어류 사료제조업 등록 없이 참치 머리뼈 등 부산물로 어류 양식사료를 대량으로 제조해 판매한 혐의(사료법 위반)로 경남 고성군 참치제조업체 A사와 이 회사 공장장 최모(5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와 최 씨는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어류 양식용 단미사료 5천여t 17억원 어치를 불법으로 만들어 유통한 혐의다.

A사와 최 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같은해 6월 1일 세균번식 방지 및 사료의 품질개선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물성 단백질 어류 가공품 및 부산물인 단미사료의 수분함량 기준을 12% 이하로 강화하자 건조설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03.74 ▲32.39
코스닥 893.29 ▼1.00
코스피200 1,109.05 ▲4.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603,000 ▼147,000
비트코인캐시 432,500 ▲900
이더리움 3,660,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000 ▲10
리플 2,037 ▲2
퀀텀 1,34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658,000 ▼120,000
이더리움 3,66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000 0
메탈 428 ▲1
리스크 359 ▼4
리플 2,038 ▲4
에이다 333 ▲1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63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432,300 ▲600
이더리움 3,66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010 ▼10
리플 2,038 ▲2
퀀텀 1,341 0
이오타 82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