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준법지원센터, 태풍피해 농가 하우스 정비작업 지원

기사입력:2016-10-28 15:39:5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권기한)는 전국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28일까지 총 23일간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태풍피해가 심한 울산 울주군 범서읍․온산읍․웅촌면 지역의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연인원 393명을 집중 투입하여 침수 농작물 및 하우스 정비작업 등의 복구활동을 벌였다.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태풍피해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이 태풍피해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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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농작물과 농기계가 침수되고 강풍에 지주목이 부러지는 등 피해가 너무 심해 복구작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었다”며 “울산준법지원센터에서 힘을 보태줘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권기한 소장은 “앞으로도 울산 관내 재해지역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적극 투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활동 및 정부3.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민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봉사명령 =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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