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18일 가짜 명품 안경을 백화점 등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9)씨 등 유통업자 2명과 박모(55)씨 등 안경원 업주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중국산 가짜 명품 선글라스와 안경테 2천700여 개(정품 시가 15억 원)를 헐값에 구매한 뒤 이를 전국 안경원 170여 곳을 통해 시중에 유통해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이 안경테는 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20개 중 4개가 투과율, 충격 등 항목에서 규격 기준을 통과하는 등 비교적 정교한 수준이었다.
또 이들은 정품과 흡사한 정품 보증서까지 끼워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김씨 등은 선글라스는 1개당 평균 5만∼7만 원에 구매해 안경원에는 8만∼10만 원에 공급했다. 박씨 등 안경원 업주들은 소비자에게 '병행수입품', '이월상품' 등으로 속여 20만∼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안경원 가운데는 대구 시내 모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 업체도 있다.
경찰은 짝퉁 안경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백화점·대형마트서 ‘짝퉁’ 명품 안경 유통한 일당 적발
기사입력:2016-10-18 10:25: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3.74 | ▲32.39 |
| 코스닥 | 893.29 | ▼1.00 |
| 코스피200 | 1,109.05 | ▲4.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660,000 | ▲46,000 |
| 비트코인캐시 | 431,400 | ▼1,600 |
| 이더리움 | 3,65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20 | ▲20 |
| 리플 | 2,035 | 0 |
| 퀀텀 | 1,341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596,000 | ▲75,000 |
| 이더리움 | 3,65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00 | ▲10 |
| 메탈 | 426 | ▼2 |
| 리스크 | 357 | ▼5 |
| 리플 | 2,033 | 0 |
| 에이다 | 332 | ▼1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61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432,300 | ▲100 |
| 이더리움 | 3,65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20 | 0 |
| 리플 | 2,035 | 0 |
| 퀀텀 | 1,340 | ▼1 |
| 이오타 | 84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