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박수환)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10대 A군을 19일 붙잡아 대구소년원에 신병을 위탁했다고 밝혔다.
A군은 작년 주차된 차량을 반복적으로 털어 유흥비를 마련하는 등 절도를 일삼다가 보호관찰 2년 처분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지만 가출과 무단결석을 반복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A군은 가출 후 친구들과 어울려 PC방, 동전 노래방 등을 전전하고 심지어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이동하는 등 거침없는 행동과 경비 마련을 위해 또 다시 차량 털이를 시도하는 등 불건전한 생활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군은 대구소년원에서 20일 이상 위탁교육 받은 후 대구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년 동안 시설 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박수환 센터장은 “법 집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재를 통해 또 다른 비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준법지원센터, 무단가출 차량털이 10대 검거..소년원 신병위탁
기사입력:2016-09-19 2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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