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법조인이 되려고 한다.
A씨는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입학자격)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 및 변호사시험 제5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청구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종국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므로, 변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학부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통해 충분한 인문교양을 쌓았다는 것을 전제로 전문대학원 과정에서 체계적인 법학지식을 습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공에 상관없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격을 부여한 것은, 다양한 학부전공과 풍부한 인문교양을 바탕으로 해 종합학문으로서 법학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나아가 학부에서의 전공분야와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존 법과대학의 학사과정의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대안은 법학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으나, 충분한 인문교양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처음부터 법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이 지속됨으로써 다양한 전공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법조인 양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학사학위 수여기관과 전공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는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학사학위를 받거나 학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요구하는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자나 무학자라고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위 방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마련돼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다양한 학부전공을 바탕으로 충분한 인문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시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커 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 학사학위자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자격 합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기사입력:2016-04-01 08: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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