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무교로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나라키움 저동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나라키움 저동빌딩’은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로 나와서 약 425m 거리에 있다.
인권위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오는 10월 4일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10월 5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전하게 될 신청사는 국가기관 소유의 건물(지하 4층, 지상 15층)로 인권위는 11층에서 15층까지 5개 층을 사용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청사관리의 안정성 확보, 예산절감 등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는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권전담 국가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나라키움 저동빌딩’ 청사 이전…10월 5일 업무시작
기사입력:2015-09-21 12: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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