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사법부 신뢰 출발은 투명한 법관임용” 대법원 충고

대법원이 발표한 법관임용절차 개선안에 대한 지적과 대안 담은 의견서 제출 기사입력:2015-08-07 17:47:12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됐던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와 관련, 대법원이 내놓은 개선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먼저 대법원은 단기 경력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명단 공개, 임용 전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
2.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 동일하게 필기시험 실시.
3. 법관인사규칙에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규정 마련.
4. 법관임용절차의 구성, 평가항목, 항목별 심사기준, 임용심사단계별 심사기준 등 공개.


▲신임법관임용자료사진(대법원)

▲신임법관임용자료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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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먼저 “법관임용이 내정된 로스쿨 졸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이른바 ‘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그룹 간 임용절차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차별 논란을 불식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법관임용절차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발표한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의견을 표명한다”며 조목조목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법원은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로스쿨 졸업자들에 대해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추면 임용 전까지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러한 조치가 과연 ‘후관예우’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으로써 기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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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는 “무엇보다 선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의 경력도 채우지 못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선발해, 경력요건을 충족할 시점까지 임용을 기다리는 현 시스템은 그 자체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법조일원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법관 내정자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출 때까지는 ‘법관 내정자’의 신분으로 수개월간 기존의 직장에서 근무해야 하기에 ‘후관예우’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후관’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몰리게 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3년의 법조경력 요건을 갖추면 법관임용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명령이 아닌 ‘유도’인 이상 강제력이나 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 과연 이를 통해 ‘후관예우’가 예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실적으로 임용 내정자가 종사할 수 있는 적정한 공익활동이 무엇인지도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제안한 ‘공익활동’의 개념과 범위가 무엇이며, 법원이 어떠한 근거로 정식 임용절차도 밟지 않은 ‘임용 내정자’들의 직업 수행 방식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둘째, 대법원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개선방안도 지적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는 지난 단기 경력법관 선발시 ‘사법연수원 수료자들과 로스쿨 졸업자들 선발절차를 분리해 쿼터를 두고 선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이 매 전형마다 두 집단 출신자의 응시자 및 통과자 숫자, 커트라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쿼터에 대한 의혹은 계속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지난 단기 경력법관 선발에 있어서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법관 임용 후 8개월간 연수를 받도록 했는데, 개선방안과 같이 사법연수원 출신자와 로스쿨 졸업자의 선발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경우에도 로스쿨 졸업자들 대상으로 장기간 연수를 진행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셋째로, 대법원이 법관인사규칙에 법관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도 비판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는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변호사회는 “신원조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근거규정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판사를 임명하면서 행정부에 그것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문제”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법관의 인사권을 오로지 법원에 일임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국정원에 의한 신원조사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넷째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관임용절차의 구성, 평가항목, 항목별 심사기준, 임용심사단계별 심사기준 등을 공개하는 방안은, 법관 임용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로스쿨 졸업자간 쿼터에 관한 의혹도 결국 선발절차에 있어 두 집단의 응시자 및 단계별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히 전형 단계별 선발인원 또는 선발비율을 사전에 공개하고, 실제 응시자와 합격자 수, 합격 점수 등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회는 “더 나아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는 서류심사, 면접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각기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한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졸업자간의 이력을 어떠한 기준에서 개량해 비교할 것인지를 상세하고 명확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에 의한 법관임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단기 경력법관 임용 과정에서 선발과정의 폐쇄주의, 후관예우 가능성 방지책 미비, 경력법관 임용자의 수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난 선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 절차를 통해 법관을 선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회는 “우리회는 재야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법조일원화 정착을 통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법관임용을 통해 진정한 법조일원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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