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서울서부지법 6일 심문기일

기사입력:2015-07-03 18:28:18
[로이슈=손동욱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기택 법원장)에서 한국 최초로 동성혼 재판이 열린다.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서 절차상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된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3년 9월 7일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들과 2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야외 결혼식을 열었고, 그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3일 뒤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했다. 이에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한국 최초로 동성혼 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당사자인 김조광수(영화감독, 청년필름 대표), 김승환(레인보우팩토리 대표) 부부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이날 심문기일에서 “서울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므로 법원이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변호인단은 변론과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에 대한 당사자신문 등을 통해 혼인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오는 6일 심문기일에는 약 50명의 소송대리인단 중 조숙현(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 법무법인 한결), 장영석(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장서연(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류민희(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 등 약 15명의 변호사가 대거 법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할 예정이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2일 “낡은 가족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을 박탈당한 반면, 최근 미국에서와 같이 외국에서는 동성혼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이 늘고 있다”며 “일부 동성혼 반대론자들은 동성혼 제도화로 가족과 사회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나,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들에서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과 배제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평등하고 다양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도록 판결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소송대리인단은 심문기일 당일 오후 2시 30분에 법원에 미리 들어서면서 간략한 인사와 소감을 전하고, 심문기일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기일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로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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