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 지능범죄수사팀은 진주시 공무원 등을 협박해 관급공사를 수주한 혐의(직권남용, 공갈, 건설업등록위반)로 진주시의장을 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주시의장 A씨는 2011년 3월경 진주시 모 면장실에서 직권을 남용해 “앞으로 면 공사건에 대해 7:3의 비율로 30%는 나를 달라” 는 등으로 면장과 관계 공무원을 협박해 하수도 정비공사(도급액 1700만원) 수주했다.
이런 식으로 2013년 11월 25일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아들 B씨 등이 공사를 수주 받도록 하는 등 관급공사 7건 1억5100만원 상당을 도급받아 갈취한 혐의다.
또 2011년 4월~ 2013년 12월경까지 건설업 등록 없이 진주시 하천관리과에 발주한 세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도급액 1800만원) 등 같은 시 과ㆍ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45건 82억9100만원 상당의 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는 아들 B씨 등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용희 수사과장은 “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 진주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관계조사 등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주서, 공무원 압력행사 공사수주 혐의 진주시의장 구속
기사입력:2015-02-04 1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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