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외제차 빌미 투자유도 5억 챙긴 3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15-02-02 19:18:3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BMW차량을 빌미로 높은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들에게 5억 상당의 피해를 준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을 운영하며 법인 및 개인채무가 22억원 상당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이나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사채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3년 4월경 양산시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 X6 SUV차량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 차량을 수리하여 다른 곳에 팔아 한 달 안에 200만원 이상의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282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한 사람에게 같은 수법으로 또 3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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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달 뒤 또 다른 피해자에게 “시세가 8000만원 정도하는 BMW 차량을 수리해 판매 하겠다”고 속여 55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A씨는 이어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제트스키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면 1대당 5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기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제트스키를 판매하여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2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이런 수법을 사용해 2012~2014년 사이 피해자들에게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기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호재 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벌여 그 피해액이 5억원을 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죄책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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