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폭죽 터뜨리거나, 오토바이 진입 과태료 부과

폭죽 비롯,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5~1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2015-01-30 19:23:2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작년 12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단속(밤시간 집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가 늘수록 금액도 많아진다.

▲구는특히밤바다의낭만을즐기기위해무심코터뜨린폭죽이종종안전사고를일으켜폭죽을중점적으로단속한다.(사진제공=뢰앙)

▲구는특히밤바다의낭만을즐기기위해무심코터뜨린폭죽이종종안전사고를일으켜폭죽을중점적으로단속한다.(사진제공=뢰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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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3~5만 원, 폭죽을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를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5~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차량ㆍ오토바이 진입은 3~5만 원, 취사ㆍ야영과 입욕하는 행위는 5~10만 원울 부과한다.

구는 특히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무심코 터뜨린 폭죽이 종종 안전사고를 일으켜 폭죽을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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