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들러리 내세워 담합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벌금형

공정위, 턴키입찰 6개 건설사 총 122억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2015-01-06 21:16:4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에서 들러리 건설업체를 내세워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에 법원이 각 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1공구는 공사추정액 1102억9200만원에, 2공구는 944억7300만원에, 4공구는 1038억6800만원에 각각 발주하고 2008년 12월 10일 입찰을 공고한 후 2009년 4월 28일 턴키입찰(설계ㆍ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마감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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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1공구를 수주(입찰금액 1079억 2000만원, 투찰률 97.85%)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우건설은 현대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현대건설 투찰가격에 근접한 1085억 8200만원에 투찰하게 함으로써 현대건설이 낙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진중공업은 2공구를 수주(891억 5400만원, 투찰률 94.37%)하기 위해 금호산업에, 코오롱글로벌은 4공구를 수주(976억 1400만원, 투찰률 93.97%)하기 위해 에스케이건설에 들러리를 제안해 각각 낙찰 받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6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48억 3400만원 △한진중공업 22억 460만원 △코오롱글로벌 16억 3900만원 △대우건설 13억 2900만원 △금호산업 10억 9800만원 △SK건설 10억 9300만 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들러리를 세워 낙찰 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건설사 3곳에 대해 각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정일 판사는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침해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한진중공업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사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본건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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