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위, 노조지부장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가능

“중증장애인이고 근로시간 면제자라면 노조지부장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해야” 기사입력:2015-01-02 18:31:50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노동조합 지부장이라도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한다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홍성칠중앙행정심판위원장(자료사진=권익위)

▲홍성칠중앙행정심판위원장(자료사진=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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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으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시내버스운수업을 하는 A회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각 연도별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차례 지급받았다. A회사가 다시 2013년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자 장애인고용공단은 A회사의 노조지부장인 B씨가 그동안 장애인근로자에 포함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라 노조지부장은 장려금지급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했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씨가 노조지부장이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로 임금의 손실 없이 유급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중증장애인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장애인고용공단이 A회사에게 B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했던 장려금 중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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