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안착…홍일표 ‘법원조직법 개정안’

여야 의원 168명 동참…상고법원은 경륜 법관의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통해 개별사건 권리구제 기능 집중담당 기사입력:2014-12-25 19:37:15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가 안착하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가 직접 나서 의원입법 형태로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경감과 대법원이 최고법원 역할을 위한 법원의 숙원 사업인데, 이번 개정안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물론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지원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참여하는 등 총 168명이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동참해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로 남게 됐다. 한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하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다.

▲판사출신홍일표새누리당의원(사진=홈페이지)

▲판사출신홍일표새누리당의원(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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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국민은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고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법원이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법원으로 상고법원을 설치하고, 대법원이 상고 및 재항고되는 모든 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그렇지 아니한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로써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토론을 통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경륜 있는 법관의 충실한 상고심 심리를 통해 개별 사건의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집중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과 상고법원은 국민이 상고심에 대해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고법원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심판권의 행사 방법을 정했다.

상고심법원으로 대법원 이외 상고법원을 신설해 판사를 두기로 했다. 상고법원은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권을 행사한다.

대법원은 상고법원이 심판하기로 정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게 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상고 및 재항고사건을 심사해 법령 해석의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대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이 심판할 사건을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관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서 정한 사건 및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의 상고사건은 사건 심사 없이 대법원이 필수적으로 심판하는 사건으로 정했다.

상고법원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보임하고, 판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를 두며,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특정사건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사건 심사를 해 상고법원에서 심판하기로 정한 상고 및 재항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상고법원에는 조사 및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상고법원장과 상고법원 판사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이 법률안에 따른 상고법원은 기존 법원 건물에 설치되고, 상고법원 판사와 재판연구관은 정원 범위 내에서 보임되므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음은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동참한 의원들 명단.

홍일표ㆍ박지원ㆍ이병석ㆍ정갑윤ㆍ백재현ㆍ김동철ㆍ유기준ㆍ이인제ㆍ김상민ㆍ양창영ㆍ박대동ㆍ전정희ㆍ유재중ㆍ김장실ㆍ정우택ㆍ김현미ㆍ윤재옥ㆍ황인자ㆍ안덕수ㆍ박남춘ㆍ신의진ㆍ심학봉ㆍ박윤옥ㆍ신동우ㆍ박명재ㆍ강석훈ㆍ노철래ㆍ전병헌ㆍ이운룡ㆍ김광림ㆍ심재철ㆍ김용태ㆍ황주홍ㆍ추미애ㆍ서영교ㆍ김태원ㆍ문병호ㆍ이만우ㆍ이자스민ㆍ조명철ㆍ강기윤ㆍ안효대ㆍ김종태ㆍ이윤석ㆍ이상직ㆍ김영록ㆍ진성준ㆍ함진규ㆍ김태호ㆍ홍의락ㆍ이채익ㆍ이춘석ㆍ신기남ㆍ박병석ㆍ김광진ㆍ박덕흠ㆍ원유철ㆍ조해진ㆍ정미경ㆍ신성범ㆍ윤상현ㆍ김학용ㆍ권성동ㆍ박민수ㆍ정문헌ㆍ이정현ㆍ이이재ㆍ김승남ㆍ이개호ㆍ강창일ㆍ유성엽ㆍ윤명희ㆍ김관영ㆍ이우현ㆍ박대출ㆍ정병국ㆍ박범계ㆍ최원식ㆍ나경원ㆍ김회선ㆍ신정훈ㆍ신학용ㆍ김재경ㆍ여상규ㆍ최재성ㆍ최재천ㆍ신경림ㆍ이철우ㆍ김명연ㆍ홍지만ㆍ이해찬ㆍ이강후ㆍ민현주ㆍ노웅래ㆍ원혜영ㆍ김한표ㆍ김동완ㆍ길정우ㆍ문대성ㆍ염동열ㆍ강은희ㆍ유승우ㆍ김춘진ㆍ홍문표ㆍ유은혜ㆍ도종환ㆍ최민희ㆍ윤후덕ㆍ김민기ㆍ이인영ㆍ김현ㆍ정청래ㆍ홍영표ㆍ장병완ㆍ우상호ㆍ문정림ㆍ나성린ㆍ주영순ㆍ서용교ㆍ손인춘ㆍ전하진ㆍ강석호ㆍ류지영ㆍ김기선ㆍ이학영ㆍ홍철호ㆍ김윤덕ㆍ강창희ㆍ김태년ㆍ정수성ㆍ박주선ㆍ정성호ㆍ이주영ㆍ최규성ㆍ심윤조ㆍ김성태ㆍ조경태ㆍ유일호ㆍ김을동ㆍ유승민ㆍ박인숙ㆍ황영철ㆍ김상훈ㆍ하태경ㆍ박광온ㆍ이재영ㆍ홍문종ㆍ강동원ㆍ권은희ㆍ한기호ㆍ이장우ㆍ김성찬ㆍ김태흠ㆍ최봉홍ㆍ민병주ㆍ민홍철ㆍ조원진ㆍ김성주ㆍ정용기ㆍ노영민ㆍ김종훈ㆍ서상기ㆍ임내현ㆍ이학재ㆍ정세균ㆍ김영주ㆍ김성곤ㆍ전순옥 의원 (16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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