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주야·시간불문’ 연말연시 음주음전 특별단속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14-12-01 10:42:5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처벌기준.<경남경찰청제공>

▲음주운전처벌기준.<경남경찰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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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550건이 발생, 81명이 목숨을 잃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65명중 17.4%를 차지했다.

올해 10월말까지는 1176건이 발생, 40명이 사망하는 등 특히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음전근절 공익광고와 함께 도내 전 지역에서 주야간과 요일을 불문하고 주요 휴양지·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예상지역 위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합동 기동단속팀을 편성, 전 방위적으로 강력단속에 나선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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