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 김해지역 요양병원 8곳 대표 검거

기사입력:2014-11-21 19:04:1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는 의료법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채 영업을 하고 있던 김해지역 요양병원 8개소를 단속해 의료법위반혐의로 병원대표 K씨(55)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별당직의료인배치현황.<김해중부서제공>

▲요양병원별당직의료인배치현황.<김해중부서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 요양병원의 경우 기준에 맞는 인원수의 당직의료인을 배치해 돌발 상황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요양병원들은 2011년 5월 4~2014년 7월 11일 인건비 등을 이유로 법률상 기준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해온 혐의다.

의료법 제41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당직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200명 이상일 때에는 매 초과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03.74 ▲32.39
코스닥 893.29 ▼1.00
코스피200 1,109.05 ▲4.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894,000 ▼302,000
비트코인캐시 434,100 ▲2,400
이더리움 3,69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210 ▼20
리플 2,058 ▼5
퀀텀 1,35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882,000 ▼331,000
이더리움 3,68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230 ▲20
메탈 430 ▼1
리스크 360 0
리플 2,060 ▼1
에이다 360 0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90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434,000 ▲3,000
이더리움 3,689,000 0
이더리움클래식 12,250 ▲50
리플 2,059 ▼4
퀀텀 1,340 0
이오타 8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