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표시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도시락 제조ㆍ판매업소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기장군 소재 A업체와 금정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경과한 누룽지와 3∼6개월이 경과한 생콩가루ㆍ아몬드ㆍ가쓰오부시 등 8개 품목 13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 남구 소재 C업체 등 음식점 4개소에서는 유통기간이 무려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옛날볶은검은깨 등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동래구 소재 D업체는 E제품의 품목보고서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임의로 10일가량 초과해 표기·보관해 오다 발각됐다.
부산시특사경은 “일상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불량식품 판매는 시민건강을 해치고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특사경, 7개 도시락 제조ㆍ판매업소업소 적발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등 기사입력:2014-10-29 1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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