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광우병 위험성’ 방송편을 제작한 책임프로듀서 조능희 PD가 14일 광우병 제작진에게 제기된 7개의 소송이 4년 2개월 만에 모두 승소했다며 기쁨을 알렸다.
조 PD는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광우병 걸린 소라도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먹어도 된다. 심재철 의원이 한 말이고 최근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한 말이죠. PD수첩이 ‘심 의원이 한 말은 큰일 날 소리다’ 했더니 5억짜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대법 최종판결: 재철이 소송은 이유 없다. 쯧.”이라며 승소 판결 소식을 전했다.
그는 “PD수첩 광우병 제작진에게 7개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소송이 모두 끝났습니다. 4년 2개월 만에, 모두 승소했습니다. 대법까지 간 4개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개는 도중에 소송 취하했습니다. 조중동을 위한 언론플레이였죠, 사법시스템을 우롱한”이라고 비난했다.
조 PD는 “오늘 광우병 제작진에게 덧씌워진 피고, 피고인 신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젠 저희가 원고가 될 차례입니다. 비열한 언론플레이, 언론윤리 강령을 깡그리 무시한 보도,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라며 향후 관련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조능희 PD가 14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조능희 CP “PD수첩 광우병 보도, 7개 소송 모두 승소”
“조중동을 위한 언론플레이였다. 사법시스템을 우롱한”…“이젠 우리가 원고” 기사입력:2012-06-15 1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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