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혈액암 사망 의경…폭행ㆍ가혹행위 직권조사

추후 필요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ㆍ의경 인권상황도 조사하기로 기사입력:2011-01-10 20:49: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충남지방경찰청 전ㆍ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10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필요 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ㆍ의경 인권상황에 대하여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7년과 2008년 ‘전ㆍ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가혹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인권교육 정례화 등 예방활동 강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의경 입대한 신임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행ㆍ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사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진정이 지난 6일 접수됐다.

위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 실시한 기초 조사 결과, △전ㆍ의경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조직안정과 군기유지를 이유로 지휘관에 의해 묵인ㆍ방조 또는 은폐ㆍ축소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등이 제기된 것.

인권위원회는 제기되는 내용의 인권침해 정도가 크고, 그 범위가 넓으며, 전ㆍ의경 인권침해의 예방적 가치 및 사회적 의미가 높은 사안이므로 피해 의경 뿐 아니라 조사 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른 지방경찰청 전ㆍ의경 인권상황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03.74 ▲32.39
코스닥 893.29 ▼1.00
코스피200 1,109.05 ▲4.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667,000 ▲135,000
비트코인캐시 430,300 ▼700
이더리움 3,68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210 0
리플 2,052 0
퀀텀 1,33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588,000 ▲88,000
이더리움 3,68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210 0
메탈 433 ▲3
리스크 362 ▲1
리플 2,054 ▲2
에이다 368 ▲2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65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431,300 ▼200
이더리움 3,68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250 ▲30
리플 2,053 0
퀀텀 1,340 0
이오타 8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