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반발한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서 굴욕

헌법재판소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한 법원의 결정은 정당” 기사입력:2010-07-29 17:09: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달라’며 문을 두드렸으나 헌재가 법원의 손을 들어줘 굴욕을 당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전교조 명단 공개와 관련해 공개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국회의원의 직무는 국정 전반에 걸치고 그 직무 수행의 형태도 매우 포괄적이므로 전교조 가입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곧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이 그 국가기관에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그 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의미하는 권한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보유한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이라 할 수 없고,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 그런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청구인은 법원이 국회의원에 대해 특정한 법률안 발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한다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가처분재판이나 간접강제재판 역시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특정 법률안 발의를 금지하거나 심의와 표결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법원의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 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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