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수며 응급실서 소란 피운 환자 실형

울산지법 “의료기기 부수며 진료업무 방해한 것은 엄벌 마땅해” 기사입력:2010-04-27 18:31: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기기 등을 부수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대인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5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119구급대에 의해 울산에 있는 한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응급실에서 사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어머니가 자신에게 음주운전을 꾸짖자 말다툼을 하던 중 간호사가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화가 나 간호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또한 A씨는 응급실에 있던 253만 원 상당의 심폐제세동기 1개, 178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 556만 원 상당의 병원 물품을 응급실 바닥에 집어던지며 손괴했다.

결국 A씨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이수영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간호사로부터 꾀병을 부린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위로 흥분해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고가의 의료기기와 컴퓨터 등을 손괴하고 진료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병원에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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