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넓히기 위한 지방세제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김태년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10월 2일까지 지방세제 구조개편 방안을 담은 6개 법률 개정안을 차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경기도가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소비·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세원의 지방 이전과 소방재원 확보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세로 돌리는 한편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현행 세율을 40.3%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3년에 걸쳐 매년 5%씩 인상해 소비를 기반으로 한 지방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등에 따라 세수가 달라지는 지방 세입 구조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른 4년간 세입 증가분을 약 8조3천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업에서 걷는 세원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세인 법인세 가운데 5%를 ‘지방법인세’로 돌리고 이를 광역지방세 보통세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도는 첨단산업과 광역교통, 산업 인프라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에 대응할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4년간 약 4조3천억원의 세입 증가를 예상했다.
소방 분야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활용한다.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해당 재원 가운데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인건비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추가적인 도민 세금 부담 없이 4년간 약 1조5천억원의 소방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 추계대로 세 가지 방안이 모두 제도화되면 4년간 약 14조1천억원의 추가 재원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지방세제 구조를 손질해 자주재원을 늘리고 광역정부의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경기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이 같은 지방세제 구조개편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 왔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지방의 자주재원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방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회 및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지방세제 개편안 6건 국회 발의… 지방재정 확충 3대 방안 추진
기사입력:2026-10-01 18: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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