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기초의회 의원 160명의 재산을 공개하고 신고 내용의 적정성 확인에 나선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공직자와 6월 30일 임기를 마친 공직자가 포함됐다. 이들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2천만원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재산 신고에는 공직자의 임기 변동 시점이 기준으로 적용됐다. 임기를 마친 대상자는 6월 30일, 새 임기를 시작한 대상자는 7월 1일 현재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신고했다.
재산공개 절차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진행된다. 공개 대상자는 2개월 동안 재산을 등록한 뒤 1개월 이내에 등록 내용을 공개하며, 세부 신고 내역은 인천시 누리집과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가 끝난 뒤에는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이어진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16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허위 신고나 중대한 과실,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치에는 경고와 시정요구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이 포함된다. 재산등록과 공개 제도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신고 이후 심사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핵심이다.
윤대기 인천시 감사관은 이번 재산공개와 후속 심사를 통해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살피고 공직윤리를 강화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과 군수·구청장, 시의원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 기초의원 160명 재산 평균 8억2천만원… 신고 내역 12월까지 심사
기사입력:2026-09-29 2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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