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찰청장 허가 없이 공기총 1정 수입하려다 미수 '집유'

기사입력:2026-05-24 06:00:00
대구법원.(로이슈DB)

대구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2026년 5월 19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기총 1정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쳐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7·회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9.경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아마존’을 통해 ‘GAMO ARROW MULTI SHOT PCP 22 CALIBER AIR RIFLE’ 공기총 1점을 주문하면서 국제 특송을 통해 위 공기총을 수입하려고 했으나, 2025. 10. 31.경 인천공항 세관에서 위 공기총이 들어있는 화물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총포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려던 총포가 세관에서 적발된 점, 사격 동호회 회원인 피고인이 사격 자세 연습을 위해 총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기로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847.71 ▲32.12
코스닥 1,161.13 ▲55.16
코스피200 1,226.03 ▲0.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472,000 ▼332,000
비트코인캐시 531,500 ▼2,000
이더리움 3,16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480 ▼50
리플 2,029 ▼8
퀀텀 1,39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513,000 ▼374,000
이더리움 3,16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3,440 ▼110
메탈 471 ▼4
리스크 181 0
리플 2,029 ▼8
에이다 368 ▼3
스팀 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500,000 ▼390,000
비트코인캐시 531,000 ▼500
이더리움 3,16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3,490 ▼10
리플 2,031 ▼6
퀀텀 1,380 0
이오타 8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