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살인범 무기징역 장대호가 교도소장 상대 제기 행정소송 기각

기사입력:2026-05-20 13:06:58
대구법원.(로이슈DB)

대구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손용도·김수철 판사)는 2026년 4월 23일 수형자(원고 모텔투숙객 살인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시청금지처분등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가 2024. 11. 11.부터 2025. 3. 17.까지 원고에 대하여 한 텔레비전 시청권 및 종교집회 참가권을 각 제한한 처분 및 「수용자 면도기 관리계획」을 근거로 전기면도기 점유권을 박탈한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2020.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19. 8. 23. 위 살인죄로 구속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입소한 이래,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 대구구치소, 포항교도소 등에서 복역해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원고는 직원폭행으로 2회, 직원폭언 1회 등 총 6회 징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수형자로서 폭력성향군 수형자 지정요건인 직원폭행 1회 이상을 충족하고, 별도의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고, 법무부장관은 2024. 11. 7. ‘폭력성향군 수용자 이송 지시’ 공문을 통해 원고를 중경비처우급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기관 시범운영 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북제2교도소로 이송을 지시했으며, 원고는 2024. 11. 11. 이송되어 그때부터 2025. 3. 17.까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됐다.

-피고는 2024. 11. 11.부터 2025. 3. 17.까지(4개월간) 원고를 텔레비전 미설치 거실에 수용하고, 원고의 단체 종교집회 참석을 제한했다. 또한 피고는 위 기간동안 자비구매물품인 원고의 전기면도기를 수용동 근무자실에 비치된 면도기함에 보관한 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의 정해진 시간에만 지급해 이를 사용하게 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절차적(불복절차 고지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등 위반), 실체적(정식 징벌절차없이 부과하고 재차 징벌해 법률유보원칙-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이 없으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과 형집행법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사건과 같은 행형(行刑)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6호), 행정청이 고지절차를 위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행정절차법 제26조 또는 행정심판법 제58조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실체적 하자)이 사건 각 처분은 형집행법에 근거한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처분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정시설의 소장인 피고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수형자인 원고에 대한 구체적·개별적인 처우를 한 것으로서, 이는 수형자의 규율 위반을 원인으로 제재를 가하는 징벌절차와는 무관하므로 법률유보원칙이나 형집행법 제109조 제3항의 위반의 문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고는 대안적 조치로서 원고를 비롯한 수형자에게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형자 개인의 신앙생활 및 개별적인 교화상담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처우는 수형자의 교정성적 등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제한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조치가 원고의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기면도기의 경우 임의로 변조할 경우 자해 도구나 타인을 위해하는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수용거실 내에 보관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고, 경북북부제2교도소가 교정사고 발생 우려가 현저한 폭력성향군 수형자를 수용하기 위한 전담시설로서 중경비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원고의 전기면도기를 수용동 근무자실에 비치된 면도기함에 보관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행정청이 그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설정한 기준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847.71 ▲32.12
코스닥 1,161.13 ▲55.16
코스피200 1,226.03 ▲0.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57,000 ▼176,000
비트코인캐시 524,000 ▼2,000
이더리움 3,08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3,280 ▼20
리플 2,003 ▼7
퀀텀 1,36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209,000 ▼138,000
이더리움 3,08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3,280 ▼40
메탈 468 ▼10
리스크 178 ▼1
리플 2,004 ▼8
에이다 363 ▼2
스팀 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15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522,500 ▼2,500
이더리움 3,08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3,280 ▼30
리플 2,003 ▼6
퀀텀 1,373 ▲48
이오타 8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