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해 5469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조직인 ‘H’를 개설·운영하면서 90회에 걸쳐 총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마약 판매상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마약류 매매 범행을 조력했다.
이 사건 거래소 채널은 주로 ‘무통장 송금’ 방식(입금자명 '장외거래')을 이용해서 채널 이용자들과 거래를 했다[2023. 7. 4.부터 2024. 10. 3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거래소 채널에서 이루어진 총 7,101회의 거래 중 6,694회(= 약 94%)가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약류 판매상들이 가상자산 환전 등의 방식으로 마약류 대금을 수수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했고, 그로 인해 마약판매대금의 유통과 은닉을 용이하게 하여 마약류 관련 범행의 음성화를 심화시켰다.
1심 재판부는 수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거래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증거를 은폐하고 조직원들과 수사내용을 공유하면서 진술을 맞추었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불법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거래소 채널 운영과 관련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과 C, D는 육군특수전사령부 부사관으로 같은 부대에서 함께 복무하며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 A와 E는 형제이며, 이들과 F, G는 친·인척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현재 자영업자, 무직이다.
피고인들(중간관리책)과 E(자급공급 전주, 범행주도 핵심역할)는 2023년 무렵 마약류 거래 구조 및 그 밖에 탈법적인 목적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높은 수수료의 지급을 감수하는 것을 이용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해 고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및 E를 핵심 구성원으로 하는 ‘H’라는 조직을 결성한 후 그 조직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하여 외부로 발설하지 않을 주변 인물들을 섭외해 조직원으로 편성하고, 텔레그램상에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을 개설해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방법, 수사기관에 마약류 관련 긴급체포 시 대응 매뉴얼을 공유하면서 검거 대비 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조직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했다.
피고인들은 2023. 7. 4. AA으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의뢰를 받고 2023. 8. 21. 오후 11시 3분경 ‘I’ 채널의 전용계좌(피고인 B 명의 케이뱅크)로 48만 원(수수료 8만 원 포함)을 ‘장외거래’ 명의로 무통장 송금받은 다음, AA가 알려준 마약 판매상의 전자지갑으로 4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송했다.
그때부터 2024. 8.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7명과 공모해 이들의 필로폰,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매매 및 매매 미수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D의 합성대마 매수 범행을 방조한 것을 비롯해 2024. 6. 18.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 7명의 합성대마, LSD의 매매 및 매매 미수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계속해 2024. 6.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위 7명의 대마 매매 및 매매 미수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하며 마약류 구매대금 가상화폐로 환전 각 징역 2년·추징
기사입력:2026-04-29 0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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