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면서, 사기 범행을 위해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등을 사칭하거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5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투자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금액 중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약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편취한 금액은 적게는 4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8억 상당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법대 출신이고 변호사 사무실도 운영하다가 현재 카페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환심을 샀다. 출소해 대구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중 자신을 검사로 소개하고 친구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쌓았다.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 변호사비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8고단4186 사건의 재판 계속 중 보석으로 석방된 기간(2020. 6. 3. ~ 2022. 1. 12.) 또는 위 사건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출산을 위한 형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출소한 기간(2022. 4. 27. ~ 2022. 7. 26.)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검사나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교묘한 술책을 사용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피고인은 2022. 1. 12.경 피고인의 자녀명의 통장에 보관되어 있던 9,000만 원을 이체하는 든 범행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발견됐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1. 0시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교제하던 피해자(30대·남)가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약 4시간 집에 감금했다. 또 같은해 11월 17일 오전 4시경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안전고리를 뜯어지게 해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폭행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4년 확정)와 2023고합431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