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았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 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량 문자 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기사입력:2024-01-16 16:41: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298,000 | ▼498,000 |
비트코인캐시 | 554,000 | ▲500 |
이더리움 | 3,569,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20 | ▼30 |
리플 | 3,011 | ▼2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812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414,000 | ▼325,000 |
이더리움 | 3,568,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600 | ▲40 |
메탈 | 1,007 | ▼4 |
리스크 | 602 | ▼1 |
리플 | 3,012 | ▼2 |
에이다 | 920 | 0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3,330,000 | ▼330,000 |
비트코인캐시 | 553,500 | ▼500 |
이더리움 | 3,567,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550 | ▲90 |
리플 | 3,011 | ▼1 |
퀀텀 | 2,830 | 0 |
이오타 | 248 | 0 |